Q. 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 등 각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