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현직장에 재직중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산재보험 들어가면 현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현직장에 알려지면 안되서요
쿠팡알바등.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직장에서 인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의 소득이 더 많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산재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더다로 기존 직장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직장이 아닌 새로운 직장에서 이중가입이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현직장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경우 각 회사에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는 별도의 공문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는 이중가입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