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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기전에 저와 점장께서 주휴수당 없다고 동의를 햇는데 점장이 하는 말로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근무를 같이 한거여서 형평성과 어긋나다고 지급하기 힘들거라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 정확한 대답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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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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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이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앞선 구두합의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없다는 동의는 무효이니 대상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