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기전에 저와 점장께서 주휴수당 없다고 동의를 햇는데 점장이 하는 말로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근무를 같이 한거여서 형평성과 어긋나다고 지급하기 힘들거라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 정확한 대답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이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앞선 구두합의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없다는 동의는 무효이니 대상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