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52시간 도입 이후 회사에서 전체 직원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퇴기록을 조작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7:30 출근(조기출근) → 회사 근퇴 기록 : 8:00 출근
8:20 출근(지각) → 회사 근퇴 기록 : 8:00 출근
20:00퇴근(야근) → 회사 근퇴 기록 : 19:00 퇴근
토요일 & 일요일 근무 → 회사 근퇴 기록 : 없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와 달리 기록되고 있다면
실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기록과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대해 조작을 한다면 근무지시하는 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