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중 무단퇴사 되나요:.?.제발 도와주세여 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기에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퇴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