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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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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초년생 퇴사자 급여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20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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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를 보면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일은 정당한가요?
통상적인 CCTV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사용자의 직원 근무상태에 대한 지적 등이 수반되는 감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임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CCTV 활용에 대한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통하여 감시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 같은 수습기간을 보낸 타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본채용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당초 회사의 본채용 예정 인원과 수습근로자 참여 인원의 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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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해도되나요?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용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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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하는 회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3월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법적 이자 지원 제도는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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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서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라는 회사
우선 회사에 대한 후원금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의로 후원금을 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강제적인 상황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후원금을 내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기에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대체 인력의 채용과 더불어 정상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있는 만큼 앞선 두 가지 모두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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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회사 내 구성원이 직장 내에서 자살 시도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병가 등의 제도를 안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의 자해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조사조차 없이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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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지급 관련 규정과 요건 그리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게 장기간 지급되었다면 갑작스러운 삭감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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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첨부하신 조항 또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7. 30.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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