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1 참고(추가)자료라고 항목이 있는데 멀 내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2. 또한 내지 말아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참고사항으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지 2일차가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했다면 참고로 낼 자료도 없으므로 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내지 말아야할 서류랄 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시 증거가 있기는 어려우니 참고자료를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만 쓰시고 별도 첨부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면 거절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참고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내지 말아야할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미교부를 받은 상황이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채용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