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

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1 참고(추가)자료라고 항목이 있는데 멀 내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2. 또한 내지 말아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참고사항으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지 2일차가 되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했다면 참고로 낼 자료도 없으므로 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내지 말아야할 서류랄 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시 증거가 있기는 어려우니 참고자료를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만 쓰시고 별도 첨부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면 거절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참고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내지 말아야할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미교부를 받은 상황이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채용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