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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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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상실코드가 23번 중 8번으로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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