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상실코드가 23번 중 8번으로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상실코드가 23번 중 8번으로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없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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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하는 형태로써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측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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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코드가 23번으로 최종 신고된다면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번 중 8번 코드라고 결국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