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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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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전문가
롯데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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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우선 변제금 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채권 최고액 규모가 가장 중요합니다.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과 최고액을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그리고 계약 이후 전입신고와 학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위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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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누수로인해 임대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을 드린다면 8월 8일까지 월세의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셔서 정산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강제 퇴거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향후 보상 문제와 월세 감액 협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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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요즘저가커피들중에 금액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커피 원두 원가가 약 2-300원 컵과 뚜껑 등 소모품이 100-180원 그리고 물과 얼음 약 100원 정도를 책정한다면 원가는 최대로 잡아도 600원 정도입니다. 즉 원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것은 커피에 대한 원가이고 가게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 매우 저렴한 가격대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무조건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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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가장 먼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 하여도 갱신청구권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실거주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하겠다는 명확한 입증을 한다면 갱신청구권이 거절 되실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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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매물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능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이며 신규 임차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계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또한 압류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제한과 경매 위험이 있는 중대 위험 사항 중 하나이므로 입주 후 경매 진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재무 상황과 압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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