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질문 및 대출 금융 질문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주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계약해지증빙,주택의 임차권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이 요구가 됩니다. 새로운 집 예약서는 전출 사실과 함께 첨부하시면 서류 심사에 유리하시며 두 번째 물으신 실제 전입신고가 꼭 함께 확인이 되어야 청구가 완성이 됩니다.그리고 전세 대출과 주담대 동시 진행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잔환 증빙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능한 조합으로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및 퇴거 예쩡 통보를 하시고 새 집 계약금 체결 후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하신 뒤 전출 후 보증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지급은 보통 명도후 1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보증기관 심사 지연 등 변수를 생각해 새 집 잔금일에 여유 일정을 주는 것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