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에 주소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판매(오픈마켓)에 판매만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주거용오피스텔 계약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에 주소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판매(오픈마켓)에 판매만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주거용오피스텔 계약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인터넷 판매처럼 정보통신판매업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에서도 사업장소재지와 통신판매업으로써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때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별도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월세 및 관리비 등 사업상 경비처리 및 부가세공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사업장(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거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에서 실태조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부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불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가능 문구가 있거나, 건물주가 허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 상의 사용 용도도 확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주소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통신판매업도 같은 주소로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니 오피스텔도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면서 말씀과 같이 오픈마켓을 위한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임대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사업목적 사용금지 등의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최종 확인해 보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