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24년도에 7개월 1워~7월 일하던곳에서월급받을때 매달 받은월급이월급명세표에 차인지급액이랑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상 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 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임금의 일부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과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은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3년간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4년 취업한 직장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차액분 임금채권은 현재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질문자의 주장(임금을 약정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는 주장)의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급여명세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