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부친상을 다녔는데 회사 상사가 부친상때문에 못나오는건데 휴무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부모님돌아가시면 휴가 주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부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니 무급으로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것은 법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로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ㅐ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친상의 경우 경조휴가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장례식, 결혼식 등에 대한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부친상에 대한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친상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모두 월급에서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상사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부친상의 경우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는데 주지 않아 근로자가 서운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친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