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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알 것이나 휴일 근로를 하였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근로기준법에 57 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휴일 근로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죽은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라면은 사용자가 임의로 대체 휴일 부여만 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 위반으로 보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Q.  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시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에 임금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제로 책정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연봉에 이미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시간 일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6시 사이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입소자 활동 지원, 목욕, 식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복지 사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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