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제로 책정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연봉에 이미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