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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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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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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요건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1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이 계약만료라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되나,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일요일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의 겨우 임금체불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도 당시 사업주를 적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당시 사업주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신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과 신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해본적이 없다면 9급 공무원 중에서도 교정직, 소방직 추천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이사, 부부합가 등으로 인해 사업장과 주소지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기간제 교사 사직 희망일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9월1일을 사직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실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공무원 미지급수당에 대한 이자분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은 불가하고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공무원의 경우도 노동청 진정은 불가하고 민사소송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줬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교수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는 확인되나 교실정리라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신청에 따라 회사 승인받은 무급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1년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해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취업규칙에서 그와같이 규정되어있다면 15일 제외되므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2. 다만 제가 명확하게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휴직신청은 없었고 그냥 15일 정도 일 못나간다고 했던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결근으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직이 아니라 결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있고 아래내용으로 갈음합니다.3. 휴직과 결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제 사수에게 "15일 정도 아파서 못간다"고 했고 "네"라고 카톡 답장이 왔으면 휴직인가요 결근인가요. 사수는 그냥 생산팀 대리인데 대리가 "네"라고 한 걸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않는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며, 3일이상 연속 결근 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가 네라고 하여 처리된 것은 결근보다는 휴직처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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