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일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세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퇴사 통보 등의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2개월 전 퇴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순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한 달 기간 동안은 무단격은 처리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 바지에 36 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 식사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든 회사 대표 전화번호든 아니면 회사 관리자 전화번호라도 기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유소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서 계산 방법과 구성 항목을 적시 해두어야 됩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0000원+주휴수당 0000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이러한 명시 없이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 1만3000원 이렇게 해 두었다면은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그리고 설사 주휴수당 포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산정돼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 체불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사다리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 약제비 등을 보존해주는 급여입니다. 또한 휴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휴업급여는 치료를 하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