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직원이고 현재 가게에서 24년 4월달부터 일을시작했는데 25년3월(1년되기2주전) 갑자기 기존 가게를 서류상 폐업처리하고 사장님 사촌의 명의로 바꿔서 개업했습니다
사장님과 단둘이 일하는매장이고 가게 상호,업종은 그대로입니다 이경우에도 제 퇴직금산정 시점이 24년 4월부터라는 사실이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사업자변경 등이 있을뿐 실질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귀하의 고용종속관계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변화와 달리 실질적인 근무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명의만 변경된거고 실제 사업주가 기존 대표자 그대로이고 다른 부분도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명의만 바뀐 것이라면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됩니다.
선생님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계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질문자님께서 담당하던 업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처음 입사하셨던 24년 4월부터 기산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 상호·업종·근무지·실질 사장이 동일하고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형식상 명의 변경’에 불과하여 고용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4년 4월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며,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위와 같이 단절없이 계속이어진다면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과 명의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주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시고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