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 탑승 승객 사고 보험 관련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치료 받으면서 추후에 합의 하고 싶은데, 기간은 어느정도 치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기간은 별 다른 문제는 안되고, 만약 염좌진단으로 4주이상 치료를 할 경우에는 4주이후부터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연락이 안오면접수 했다는 시점으로 부터 며칠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버스 회사에 다시 연락해보는게 좋을까요: 통상 접수가 되면 하루 이틀이면 연락이 오니, 이틀정도 기다려보고 연락이 없다면 버스회사측에 연락하여 접수번호와 담당자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
Q. 자동차 명의 변경 및 보험가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찾아보니 이럴려는 의도는 없는데 면피할증이니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전 보험 기록 다 제출하고 명의변경 하고 보험을 새로 드는게 나은가요 아버지 밑에서 더 타고 다니는게 나은가요 ?: 우선 이런 경우 보험료 면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 이유는 기존은 아버님 명의에 본인이 추가 되어, 아버님과 본인이 운전이 가능하나, 명의 이전후 1인 한정으로 한다면 본인만 운전하게 되어 조건이 다르고, 아버님의 할인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언급한 사고외에 무사고 이력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최초 가입하는 경우가 보험료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와 당시 사고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수술 후 남은 흉터 제거 시술 비용(흉터가 10센티쯤 되고, 1~2센티쯤 되는 흉터가 5개 더 있습니다)을 합의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합의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공제하고 지급이 되니, 우선 과실부분부터 체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항목으로 소송제기시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소송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등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수술후 흉터 제거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가능하며,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이 되며, 약관상으로는 실제소득의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분쟁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2017.03.0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80%, 이후 계약의 경우에는 85%가 보상이 됩니다. 상대는 버스공제조합입니다. 사고 직후 제게 얘기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실수령액이 얼마든 자기들은 제가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의 80퍼를 보상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중이었고, 계약서에 소정의 임금 대신 1일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으며 1일 결근시 위약금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 월급이 약 280여만원이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3.06월 사고라면, 일용근로자임금 인정액이 월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보다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