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역방향 진입 대 전방주시 태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해당 정차를 정차로 볼것이냐, 운행의 연속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통상 2-3초의 경우에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정차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Q.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충돌 시 과실비율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준수했을 때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상대 차량의 속도, 신호등 색상, 도로 표지판 유무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직진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였다면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직진차량이 과속등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직진차량의 과실에 가산이 되며,충돌부위 및 속도에 따라 우회전 차량이 일부 진입을 더했다면 우회전 차량측 과실이 일부 감산이 되며, 도로형태에 따른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직진차량의 신호위반에 따라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