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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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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교습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기숙사는 주소지로 설정이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봐야 할 듯합니다.아래 링크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4&cciNo=1&cnpClsNo=2&search_put=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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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최초 창업)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이며,업종도 둘 다 감면대상 업종이므로청년에 해당 되면 100%, 비청년에 해당 되면 50%의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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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일 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연도 설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년도..로 판단 해보면 법인 인듯 합니다.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법인 설립 등기일 ~ 정관상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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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일 이후 법인통장 지출, 입금 금액 법인세 포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해산등기/청산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정관상 사업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정관상 사업년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4년에 폐업(부가가치세법상 폐업 등)신고를 했어도법인세는 해산/청산 등기가 없으면 1/1~12/31 전체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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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 물론, 세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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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50% 초과라는 것은 50%+1주를 의미합니다.즉 총발행주수가 100주면 50주+1주인 51주가 되는 것이며,총발행주식수가 99주면 50주를 의미 합니다. 주식은 소숫점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50%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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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법인차량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가라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감가상각으로 차량 취득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며, 유류대 등 비용도 비용처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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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의 아래 규정을 보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5항이나 제6항에 해당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청년 등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표이사는 취업자 감면 자체가 배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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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자 관련 및 통장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본지점 회계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본점/지점의 재무제표가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통장이 따로 있더라도 통합하여 본점통장, 지점통장을 전부 회계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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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면허세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동안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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