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받고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으므로(물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빌라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 않습니다.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이 자진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그러나 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먼저 몇년전 1억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이번 빌라의 증여세 증여받은 금액(통상 기준시가)과 몇년전 증여받은 1억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1억을 증여받은 시기가 10년이 넘었다면 이번 증여재산만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