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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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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이랑 동일하게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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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기부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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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형자산 개발비 감가상각 강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무형자산은 강제상각대상이 아닌 결산서에 감가상각을 계상시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따라서 매년 강제로 상각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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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로 법인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서면법인2020-1374, 2020.03.27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창업시에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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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신고 늦은경우 어떻게되나요?ㅜㅜ저마다 말이틀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직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공단이 하는 일이니, 그들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취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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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고다시 익금산입 상여/배당/기타소득 중 한가지로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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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또한, 24년 8월(증여일)부터 기간하여 2년이내에 혼인신고가 이우어 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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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할때 질문 드려보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도매업체가 도소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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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차량 개인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별 쓸모가 없으므로 반드시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해야 하며,배우자에게 명의이전시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면 사업상 증여로서 22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상증여로서 과거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수증자인 배우자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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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이 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금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아마도 가지급금 발생에 따라 이자비용이 부인 된 금액이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자비용일 것입니다. 이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과태료나 이자비용은 지출된 곳이 명확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입니다.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이해 해야 합니다.이런 설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지금 답변하고 있는 답변자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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