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차량 개인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별 쓸모가 없으므로 반드시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해야 하며,배우자에게 명의이전시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면 사업상 증여로서 22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상증여로서 과거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수증자인 배우자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