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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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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150% 아닌가요?

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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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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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해서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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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배로 계산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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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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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네.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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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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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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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 귀 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8시간 이상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1배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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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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