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150% 아닌가요?
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해서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배로 계산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네.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법적으로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8시간 이상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1배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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