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

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오늘 일을 하면 다른 날 쉴수가 있나요? 아님 따로 연차 같은 것이 생기는건가요. 작은 회사라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 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하루 휴가를 별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생기지 않고 수당이 생기는게 원칙이나

    보상휴가제 도입한 경우 휴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그날 근로의 대가인 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일을 하면 다른 날 쉴수가 있나요? 아님 따로 연차 같은 것이 생기는건가요. 작은 회사라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불가능하고,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롯 당이 발생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힙니다.

  • 네.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유급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월급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일을 했으니,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