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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호랑나비239
조용한호랑나비239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인데 왜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안되어있나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일때 일하면 돈을2.4배 더 받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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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월급자는 원래 월급+1.5배 추가지급입니다.

    시급근로자는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빨강 표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인데 왜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안되어있나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일때 일하면 돈을2.4배 더 받나요??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법정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50%가 반영되어

    1.5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4배 더 받는 게 아니라 1.5배 더 받아서 총 2.5배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달력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월급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2.5배, 5인미만이라면 2배가 지급됩니다.

  • 이른바 빨간 날은 공무원이 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검은 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