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아르바이트 사원이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휴일수당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지급 해야 하는지요?
예) 24년 5월 5일 어린이날 평일이라면 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일욜일이라 그냥 주말처럼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주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 근무 시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근로로 간주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에는 두번중복되지 않고 1.5배만 해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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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이고, 주말이 출근일인 근로자에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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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인데 근무를 한다는 건지 쉰다는 건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근무를 하면 1.5배 추가지급이고, 쉬는 경우는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