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 대지가88평 1층전체가주차장 1층주차장에 상가점포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 대비 주차장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다가구주택 1층 전체 주차장에서 상가를 만들게 되면 법정 주차장 면적이 좁아지게 되어 시,군,구에서 상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 구청의 허가 없이 상가를 건축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상가가 없는데 상가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다면 계속 유지하면 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적발이 된다면원상복구를 해야하거나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격 공시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의무는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거래당사자중1인이 신고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 날인 : 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 개업 공인중개사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겨도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 도자, 매수자도 3,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실거래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