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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해 궁금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까지 1년 반이 남있는데 전세를 그 시점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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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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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기간으로 맞추면 좋은데 임대인이 안된다고 할때는 2년으로 해놓고 그날자에 맞춰서 집을 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날자에 맞춰 부동산에 미리 내놓고 방이 빠지면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반 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매물 의뢰를 할때 위의 사항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잘 되시면 그렇게 계약기간을 조정을 해서 전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것 뿐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을 선호하나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계약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일단 계약하고자하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을 해당 기간에 맞추어 계약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다른 매물을 구하시거나, 1년계약을 체결한뒤 갱신청구를 통해 1년 연장을 한뒤 중도해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대부분 2년이지만 임대인과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선생님이 원하는 계약기간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세집을 찾아봐야 합니다. 임대인을 잘 만나서 선생님이 원하는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은 당사자 간에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로 많이 계약을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2년계약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1년 6개월도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해 궁금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까지 1년 반이 남있는데 전세를 그 시점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서 계약 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쌍방과의 합의하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연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통 1년이나 2년의 기간으로 계약하지만 1년 반 같은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1년반으로 계약했어도 기본적으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에 사실 내용을 고지하고 잘 협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작성시 계약종료일을 아파트 입주일로 맞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시자간 청약과 승락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1년 반의 기간으로 계약을 임차인이 원하시는데 임대인이 수용하시면 계약관계는 성립하며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한번 계약관계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여 재계약 시기를 대툴 경우는임차인 보호차원에서 2년 보장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