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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얘기하면 계약금 일부 빼줄까요?

나가야할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이고, 들어가야할 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12월이면 3월에 이사하지말고 12월에 맞추어서 이사하려면 주인한테 얘기하면 계약금 일부 빼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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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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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상 상대방(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퇴거를 하실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내년3월 만기전까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만, 받아줄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만기일이 내년 3월이니, 그때 보증금 반환만 하면 되니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지키겠다는 법률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개인사유로 어느 일방이요구해 올 때 해결 방법은 승락이냐?거부냐?로 귀결됩니다

    일단 거부시에는 계약기간을 의무적으로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승락해줄 때 일반관례는 세입자를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승락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에게 본인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일단 의견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12월까지 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방이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전에 나가실때는 미리 통보하고 이사갈집의 날자를 맞춰서 방을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야할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이고, 들어가야할 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12월이면 3월에 이사하지말고 12월에 맞추어서 이사하려면 주인한테 얘기하면 계약금 일부 빼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이사를 가고 계약만료는 3월이라면 이사간 후 3월까지 기존 전세나 월세집의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돌려

    받으시려면 쌍방 협의가 필요하며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먼저 빼주시지는 않을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손해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 점에 유의하시어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반환은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금 반환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할 때는 계약금 반환의 필요성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집주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돌려주는 임대인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사정이 생긴 경우 미리 임대인과 위의 사정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일 경우 복비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내시는게 관례 입니다.

    빨리 임대인과 위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