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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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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후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불이익을 살펴보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한 통장 은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기존 통장 금액이나 가입기 간등은 모두 초기화 된다는 점 명시하셔야 합니다가입기간 최대 가점을 받기위해 최소 15년 이상 저축하시 고 기다리시던 분들은 해당 기간이 다음 청약통장 가입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사 용에도 신중을 가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당 첨자 명단에 포함되게 된다면 신청자는 더이상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을 사용해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안좋은 점입니다특히나 특별공급같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같이 생애 단한 번만 사용해볼 수 있는 통장들은 더이상 신청해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된다면 이 러한 불이익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한 후 포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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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계수수료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각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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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상복합 아파틑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왜 높게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을 주택과 같이 공급하는 형태를 주상복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거·준주거·상업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이 '주상복합'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해 지역 및 수요특성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제외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거여건의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입주한다면 지리적 위치와 함께 건축되는 건축물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합니다.사업계획승인의 제외요건인 30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 & 공동주택의 연면적비중 90% 미만의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정의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관련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3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1차적으로는 건축허가만 거치면 되기에 인허가가 편리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에 건축에 있어서도 덜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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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향집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남향집은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햇빛이 깊게 들어와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태양의 고도가 높 은 여름철에는 햇빛이 얕게 들어와 집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한국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크게 변 화하는데, 남향집은 이러한 기후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밝고 따뜻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 습니다.식물을 키우기에도 적합합니다. 햇빛이 잘 들기 때 문에 식물이 잘 자라며, 집안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단점은 크게 없는게 단점입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하기때문에 가격이 다른방향에 비해 비쌉니다.전체가 북향으로 지어진 집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대체적으로 어둡 고 습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곰팡이가 많이 발생합니 다. 아파트 전체를 북향으로 짓는 경우는 드물고 방 한 칸정도 북향인 경우 그 방은 공부방이나 서재로 사용 하면 좋습니다. 다른조건이 동일할 시 북향이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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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후 전기요금 납부 시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 이름의 고지서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를 납부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기전력공사에 전화해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전기전력공사 직원이 문에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 종이를 부착할 겁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전기전력공사(123번)에 직접전화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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