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틑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왜 높게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관심있게 보는데 일반 아파트에 비해 층수가 높더라구요.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할때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에 제한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용적률로 인해 층수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 있는 주거지역내 용적률은 100~300%이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지역내 건축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900~1500%까지 높습니다. 그에 따라 동일면적에 동일한 바닥면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층수의 차이는 최소 3배이상으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도심에 있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는 2, 3종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용적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은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보다 높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마다 용도가 있고 용도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상업지에 지어지는데 상업지는 용적률이 주택 토지들보다 높습니다.
다만 건물마다 떨어져야 하는 거리 또한 주택용지보다 적어서 상업지에서는 딱 붙어 있는 건물들도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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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용적률이 높기에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고층이기에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소음.진동이 덜하고 도심에 위치하고 상가도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시설인 아파트와 상업용도인 상가가 복합적으로 한 건물내에 공존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층수 믄제는 일반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되나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밥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층수에 차이가 납니다
아을러
주거지내에 상업시설이 공존하기 때문에편리한 점도 많겠으나 대표적인 단점은 아파트에 비하여 소음이 많으며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분양비용이 고가인 편이며 차후 재개발시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많은 편이니 신중한 투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을 주택과 같이 공급하는 형태를 주상복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준주거·상업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이 '주상복합'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해 지역 및 수요특성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제외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거여건의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입주한다면 지리적 위치와 함께 건축되는 건축물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의 제외요건인 30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 & 공동주택의 연면적비중 90% 미만의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정의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관련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3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1차적으로는 건축허가만 거치면 되기에 인허가가 편리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에 건축에 있어서도 덜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지구가 있고 그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토지보다 주상복합건물이 있는 토지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므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어 더 높게 더 토지에 꽉채워 지을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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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은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지을수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률을 많이 받아서 높게 지을수 있는겁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지을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지어지는 토지 지적도를 보면 상업용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높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상업지는 용적률이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 일반 주거지역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많이 건립을 하고 보통아파트는 주거지역에 많이 건립을 합니다.
상업지구는 건축법상 허용하는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의 주거지역보다 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