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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간 입니다.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유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산휴가 일수는 휴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휴가신청 기간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였다면 그 5일이 전부 유급휴가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31일도 유산휴가일로 인정했다면 그날도 당연히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형편상 근무가 어려운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압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회사가 시행하는 야유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사에 대해 회사측은 행사의 순기능적 취지를 강조하여 참여를 독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독려와 강요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신다면 강요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1년의 5일동안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전체 휴무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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