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일,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일 축하금은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절 상여금은 질문에 표기하신 것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상여금을 지급키로 하였다면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면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