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되면 그 사업장은 벌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는 별도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즉, 1일 8시간 기준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동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8시간이며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2시간 연장근무를 위빈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법정40 + 연장12)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입니다. 여기다가 연장근로가 행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한 주에 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특례 업정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