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진정과 이의신청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
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
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질문자님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재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 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내사종결로 처리가 되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결과가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재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이의신청 방식이 재진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진정과 이의신청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논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기존 진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정을 새로 제기하는 재진정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보다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