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진정과 이의신청은 다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

    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

    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질문자님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재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 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내사종결로 처리가 되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결과가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재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이의신청 방식이 재진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진정과 이의신청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논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기존 진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정을 새로 제기하는 재진정과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보다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