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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철회통지를 하여도 해고의 법적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입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전제하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와 퇴직금 계산은 최조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위로금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는 것이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행하는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번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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