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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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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주휴일로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자체가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후 재입사를 하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후기간 사이에 6개월의 공백이 있다면 합산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 후 공백기간이 없이 재계약되는 경우는 사실상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퇴사 후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행한 비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고소), 재직중 행한 업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업무 미비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을 부탁할 수는 있겠으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더구나 1시간으로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법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안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그리고 안타깝지만 입사 후 3개월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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