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대부분 회사가 점심시간으로 한시간이 고정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언제부터 점심시간음 한시간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된건지 궁금합니당 ㅎ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더구나 1시간으로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법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이를 식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점심도 먹고, 은행 업무 등 볼 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해당 1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쉴 수 있으나, 보통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아 1시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라 통칭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무조건 1시간 주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휴게관련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한시간으로 고정한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에,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기에 대부분 1시간의 점심시간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과거부터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9 to 6로 8시간인 경우가 많아,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