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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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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들어가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던 중 두 달 되기 5일전 두달까지만 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통보도 아니고 앉혀놓고 말로 우리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취직할 곳은 많을 거라 하시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했어요.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어제부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경리초보라 두 달 일하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행능력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도중 혹은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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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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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안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입사 후 3개월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임에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해서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에선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체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거나 계약서에 저런 문구 하나 넣었다고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일전 통보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한데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규정은 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