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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0세 정년인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반복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직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관계의 우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다만 하위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숫적으로 다수인 하위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후배 1명이 가해자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상의 괴롭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전과숨기고 취업하는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질문내용의 전과사항을 알리도록 고지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 발견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희망일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 할 때 이직사유로 경영상 사정의 인원감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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