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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Q.  가게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시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을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퇴사월 12일의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달과 동일한지 등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수 비례로 단순 계산하여 보면, 2,950,000/30 x 12 또는 2,950,000/31 x 12 이면 대략 114만원~1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근무시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산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신 문자내용이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어차피 해결은 노동청에서 될 것이라면 문자를 잘 보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중도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인정은 그러한 구직활동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나치게 부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단지를 많이 돌리기 위해 독촉하는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다르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과 배포할 전단지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리는 전단지의 숫자를 정확히 정하시고 정한 시간내 배포한다면 그런 다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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