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Q. 가게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시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을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퇴사월 12일의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달과 동일한지 등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수 비례로 단순 계산하여 보면, 2,950,000/30 x 12 또는 2,950,000/31 x 12 이면 대략 114만원~1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근무시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산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