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보호 장치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한 조건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임금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장소, 기숙사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하지 마셔야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있을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겠지만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항목으로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 위반인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핵심 조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해 조항들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상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인사, 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