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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사거부시 이직문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임원과의 면담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임원이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해도 귀하의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2월 17일 면담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직서를 찢었다 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퇴직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타회사 입사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군대로 인한 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 필요한데, 귀하가 회사 퇴사후 군복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정보공개요청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청구사실을 알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받아야 할 9개월 실업급여 중 6개월분을 남기고 조기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간 계속근로하면 받지 못한 6개월의 1/2인 3개월분을 재취업 후 1년이 경과 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다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5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가 받아야 하는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시의 통상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연차수당 일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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