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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사한 날에 작성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한 날이 아니고 입사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Q.  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수리를 기다리거나 수리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방법이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끝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전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와 규정,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준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을 잘 못한 것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됩ㄴ다. 그런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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