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기간과 급여는 얼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은 20일 이며 유급인데 회사가 지급한 후 정부에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6월)이며,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3개월 동안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동안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