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 5일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보니
평일에 쉴때도 있고 주말에 쉴때도 있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11시 출근 9시 퇴근
주말 근무 시간은 10시 출근 9시 퇴근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엔 9시간 근무, 주말은 10시간 근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은 250만원 고정 입니다
근로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은 없습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지,
25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 사진은 제가 일했던 근무 시간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3일은 9시간, 2일은 10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9+2×10+8)÷7×365÷12=10,030×239=2,397,170(세전)
월급 24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96,920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