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1차 권고사직 제안 -> 본인 거부
2. 경영진과 다시 얘기해보고 전달주겠다.
3.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전달받지 않음(해고 or 2차 권고 or 근로유지)
거부한 후 업무 지시가 평소처럼 유지되고있는데 이는 근로유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할수있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으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평가할 대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거절한 상태일 뿐이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일단 그 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근로유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