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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게논117
그윽한게논117

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1차 권고사직 제안 -> 본인 거부

2. 경영진과 다시 얘기해보고 전달주겠다.

3.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전달받지 않음(해고 or 2차 권고 or 근로유지)

거부한 후 업무 지시가 평소처럼 유지되고있는데 이는 근로유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할수있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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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으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평가할 대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거절한 상태일 뿐이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일단 그 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근로유지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