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도래하기 전에,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기한 도래 이전에 전부 사용토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10월 10일까지 전부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사용한다는 것은 법상 가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