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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평일(월~금) 근무자이고 쉬는날 없이 일하다가 한달에 한번 정기휴무가 생겼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만근시 만근수당으로 하루치 일급을 더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월차 이런거 따로 없구요.

그런데 가게 정기휴무가 생기면서 평일에 하루 쉬었는데 (다같이) 그러면 평일 만근이 아니라

만근수당이 없답니다.

받고 싶으면 주말 하루 근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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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 사정으로 월 1회 정기휴무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 책임의 휴무일(휴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만근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근무한 경우 보상인데, 이번 휴무는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한 휴무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히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초 계약에 없는 조건 즉, "휴무가 있는 달은 주말에 해당 휴무일만큼 근무해야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따라서 현재 새롭게 되입된 '정규휴무'가 기존에 지급되던 '만근수당'을 대체한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호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만근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직장의 정기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만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면 만근이 되는 것이며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사용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기휴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