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외할머니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귀하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므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외할머니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조부모의 간호와 부양을 귀하 외는 할 사람이 없는지 즉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호,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