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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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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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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4년 1월 2일 ~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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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질문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월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데 6.5개월 계약직이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0/40 x 8 =6 즉,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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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기존 직무로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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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퇴사 30일 전 통보키로 약정하였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할 때 근로자가 지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할 때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법적인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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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서류합격 후 면접 안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면접에 응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할 때와 달리 지금은 일할 시간이 없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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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려면 퇴사 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퇴사하게 되면 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아니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퇴사한다는 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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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로자 신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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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의사표시의 내용(퇴직 예정일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한다는 분명한 의사의 통지였다면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다음날에 민법 제660조에 의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절차가 완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와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는 작성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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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세후 시급 근로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래의 시급 x 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즉, 원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2,000원 합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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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외할머니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귀하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므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외할머니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조부모의 간호와 부양을 귀하 외는 할 사람이 없는지 즉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호,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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