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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사안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시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동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최대 1년 6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세자녀에 대해 한 아이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에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예퇴직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Q.  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신고대상 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는 일단 임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기 전에 신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회사대표와 대면하기 싫다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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