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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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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적휴가는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휴가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 사망시 경조휴가가 5일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사망일부터 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하던지 5일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작일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담당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귀하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하도록 하심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뿐 잘못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담당 공무원의 조치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을 취소하고 퇴사 당하면 권고사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에 회사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된 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 상시 근로하여 월 시간이 일정한 경우이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약정해도 되고, 또는 실제 발생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 지급해도 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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